티스토리 뷰

반응형

 

2023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혜택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게 월세를 지원하거나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자격이 작년대비 중위소득 47%로 늘어 나서 약 14만 가구가 추가로 주거비를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혹시나 하시는 분들은 꼼꼼히 살펴보시고 꼭 혜택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성격 급하신 분을 위해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걸어 드립니다. 아래이미지 클릭하세요!!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1. 신청자격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7% (4인가구 기준 2,538,453원) 소득인정액이 이보다 낮으면 대상자 조건에 부합됩니다.

아래 도표 참조

 

2. 임대가구 임대료 지원

2023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따른 임차료 지원은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서 기준임대료를 정하고 이 기준금액을 상한으로 해서 지급됩니다. 다만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는 경우 차액 지급이 되지 않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도표 참조

 

3. 자가가구 수선비용 지원

자가가구에는 주택의 노후도에따라서 도배, 난방, 지붕 등의 수리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3가지로 구분하여 그에 따라 수선비용 및 수서주기 등이 차등 적용됩니다. 

아래도표 참조

4.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a. 복지로 사이트 접속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복지 서이비 신청하기'를 클릭

 

 

 

 

b. 공동 인증서 로그인

성명 및 주민번호 입력 후 공동 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 합니다.

 

 

 

c. 저소득층 분야에서 '주거급여' 클릭 후 신청서 작성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아래 이미지 클릭)

전월세의 경우 임대료 지원이 최대 62만 6천원까지 가증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