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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2023년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8월 31일 (목) 18:00 까지 이니 늦지 않게 내용 확인하시고 좋은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1. 신청대상 

인천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공고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2022. 8.18  까지 신청가증, 2022.8.19 신청불가

 

2. 지원규모

125개 업체 (지원규모 변동가능하긴 하나 조기 마감될 수도 있으니 1년 이상 사업하신 분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신청하고 혜택 받아 가세요!!)

3. 지원내용

3개 단위사업 중 1개 단위사업만 선택하여 신청

*지원금액은 단위사업별로 상이함

4.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및 방문 접수

*선정자 발표는 선정 심사를 거쳐 9월 말 중 문자를 통해 개별 안내 예정

인천시 소상공인

5. 경영환경 개선사업이란?

점포환경 개선 (옥외 간판 교체, 내외부 인테리어 등)

홍보 및 광고(온. 오프라인 홍보, 홍보물 제작 등)

구축 및 위생. 안전 (키오스크 구입, 매장방역, 화재점검, 폐쇄회로 CCTV 설치 등)

위 3개 단위 사업 중 1개의 사업을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의 90% 최대 250만 원 지급가능 합니다. 

(자기 부담금은 공급가액의 10% 이상 및 부가세단위사업별 지원 한도액 차등) 

인천시 소상공인

6. 문의

소상공인 지원팀 (032-715-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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