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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인생 후반전을 준비 중이 쌍둥이 아빠 쌍디대디 입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받고 싶은 신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어 보시고 꼭 지원받으셔서 반려동물이 아픈데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에 못 가서 마음 아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2023년 12월 10일 까지 신청기간이긴 하나 예산소진시 마감이라 서두르셔서 혜택 꼭 받아 가길 바랍니다.
1. 자격조건
***서울 : 한부모, 기초수급, 차상위
서울의 겨우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중위소득 50%) 계층에게만 지원가능
***경기도 : 1인가구 소득 무관 지원 / 그외 중위 소득 120% 이하
경기도는 조금 완화해서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게 지원 가능 (만약 1인가구면 소득에 무관하게 지원가능)
2. 지원금액
***서울시
필수진료 : 5천원만 내면 됨
선택질료 : 20만원 초과금액 부담
필수진료의 경우 5천원만 내면 최재1만원까지 지원되고, 선택진료는 20만 원 초과금액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예) 선택질료시 30만원 나오면 10만 원은 본인 부담하고, 2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받는 겁니다.
***경기도
마리당 20만원 한도 (초과 시 자부담)
필수진료
3. 비용 청구 방법
서울이든 경기도든 미리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대상 여부 확인 및 미리 신청을 한 뒤 동물병원에 방문해서 지료하고 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소 번거로움이 있지만 돈 없어서 반려동물을 치료 못하는 마음 아픈 일은 없으셔야겠죠!!!
먼저 병원 방문 후 사후처리는 불가능하니 이점 참고해 주세요!
참고로 반려견의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등록을 마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상관없음)
거주지 도로명주소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도로명 주소검색 바로가기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아래 이미지 클리해서 검색하세요!!!
4. 반려동물 병원비 부가세 면제 확대
의료비 지원이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 복지사업이었다면, 반려동물 병원비 부가세 면제는 모든 견주, 묘주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정도에만 부가세를 면제해줬는데, 앞으로는 대부분의 병원비가 부가세(10%)가 면죄된다고 합니다. 진찰, 입원, x-ray, 외과수술, 치과 치료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부가세가 면제되어 병원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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