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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 방문지원금 지원 대상자 인지 확인하시고

시간당 16,600원 서비스별 지원금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자

만 65세 미만의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분이 대상입니다.

 

  • 중중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 ( 3개월 이내 진단서 첨부 )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시군구에서 서비스 필요가 인정되는 분

지원수준

서비스 비용
⦁ 월 398,400(24시간)
⦁ 월 448,200원(27시간)
⦁ 월 664,000원(40시간)
⦁ 시간당 16,600원

요양보호사 자격 제공인력을 파견하기 어려운 지역의 이용자에게 시・군・구가 인정한 인근 주민 등을 임시 제공인력  또는 가족을 인정제공인력으로 제공한다.

 

‒ 인정 제공인력(일반):제공인력에 의한 서비스와 동일하게 정부지원금의 100% 인정
‒ 인정 제공인력(가족):제공인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 시 정부지원금의 50% 인정

2023년 가사·간병 방문지원 바우처 서비스 가격 

- 인정 제공인력(일반)의 서비스 가격 포함 ( 100% )

제공시간 대상자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4시간(A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 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398,400원 월 398,400원 면 제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나형) 월 374,500원 월 23,900원
27시간 (B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 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448,200원 월 434,750원 월 13,450원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나형) 월 421,300원 월 26,900원
월 40시간 (C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664,000원 월 664,000원 면 제

최소 서비스 제공 시간
1회 방문 시 서비스 제공은 최소 2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 (예시) 주 5시간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월요일 2시간, 수요일 3시간 (○)
- 월요일 2시간, 수요일 1.5시간, 금요일 1.5시간 (×)

비용지급 단위시간
최소 30분 단위로 서비스제공 시간을 산출하여 지급
제공시간이 15분 이상 45분 미만인 경우 → 30분으로 산정
제공시간이 45분 이상인 경우 → 1시간으로 산정
* (예시)
2시간 40분 서비스 제공 → 2시간 30분 서비스비용 지급
2시간 45분 서비스 제공 → 3시간 서비스비용 지급 

 

2023년 인정 제공인력(가족)의 서비스 가격 ( 50% )

제공시간 대상자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4시간(A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 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199,200원 월 199,200원 면 제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나형) (해당없음) (해당없음)
27시간 (B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 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224,100원 월 217,380원 월 6,720원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나형) (해당없음) (해당없음)
월 40시간 (C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332,000원 월 332,000원 면 제

* 제공인력에 의한 서비스 대비 50% 감산한 바우처 생성
* 단, 차상위계층 초과~기준중위소득 70%이하(‘나’형)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경우, 인정 제공인력으로 가족은 제외함.

‒ 시・군・구가 가족인 인정 제공인력 투입을 허용하거나, 제공기관이 가족인 인정 

제공인력을 서비스에 투입하기 전 시・군・구에 보고할 때에는 반드시 ‘가족 관계’임을 명확히 통보(보고)하여 감산된 바우처가 생성될 수 있도록 조치

* 제공기관은 계약자 정보 등록 시 ʻ매칭 인력 정보ʼ에 ʻ가족에 의한 서비스 제공’임을 입력

※ 제공인력에 대한 임금은 서비스 가격의 75%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 신체수발 지원: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 지원: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신청 방법

대상자 본인,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이 대상자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도로명주소를 정확히 확인하고 주민센터를 찾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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